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 16:00 경 경기도 안산시 고 잔 역 인근 상가 커피숍에서 피해자 B(59 세, 남 )에게 " 금융 컨설팅 전문가로 당신이 요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그 부동산의 감정료를 52억 원까지 해 주고 그 감정서로 은행에서 32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감정 의뢰비용으로 3,800만원 중에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달라, 그리고 일 처리는 3 주 안에 해결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2. 위 통장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감정 의뢰비용 계약금 명목으로 도합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