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쟁점채권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2018가단6810 배당이의
주식회사 AA
대한민국
2019.01.23
2019.02.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수원지방법원 CC지원 2018타배○○○ 경매배당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9.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12,87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4,024,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파견업체로서 2017. 2. 6.부터 2017. 9. 30.까지 원고 소속 직원인 소외 김AA(이하 '김AA'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였다.
나. 원고는 김AA에게 2017. 2월부터 2017. 8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7.9월분 급여는 김AA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임금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7. 6월분부터 2017. 9월분의 직원 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근로자파견 업무대행료 지급을 구하는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회사의 CC시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CC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원지방법원 CC지원 2018금○○○호로 4,275,319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 2018타배○○○호로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집행정법원원은 위 배당절차에서 CC시의 공탁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배당절차를 포괄하여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실질이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 김AA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배당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피고보다 우선한다. 이에 원고가 이사건 배당에서 배제된 것은 그 자체로 김AA이 파견 계약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 4,024,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금 4,024,000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다만, 위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한다.
2) 검 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근로자파견대행수수료가 파견근로자인 김A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처럼 국세보다도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본다. 살피건대, 김AA은 원고의 피용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종 보험에도 원고의 피용자로 신고되어 있다. 결국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김AA의 경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김AA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파견대행업을 수행한 상거래채권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성질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동일하지도 않다. 결국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그 실질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세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어 이 사건 배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