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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1961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8,661,578원 및 그 중 2,729,973,781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