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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8나43967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 9.경부터 2014. 2. 3.경까지 원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촉계약 및 이 사건 수수료환수 기준의 내용 1) 원고는 2011. 8.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보유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및 보험청약서보험약관보험증권 전달 등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위한 부수업무 등 위탁업무를 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수수료 지급 및 반환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보험모집 수수료)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이하 ’수수료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반송,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과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