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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2고단3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30.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울산 동구 D건물 B동 201호와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중 잔금으로 위 D건물 B동 2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잔금일인 2008. 4. 14.에 이르러 울산 동구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다른 부동산에서 나가는 전세입자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중 잔금을 위 전세입자에게 반환하고, 그 부동산에 들어오기로 한 새로운 전세입자가 있으니 새로운 전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위 D건물 B동 2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 그러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일을 한 달만 미루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들어오기로 한 전세입자가 없었고, 울산 동구 H에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2008. 4. 30.까지 위 D건물 B동 2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