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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0:04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삼각그린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일곡지구 쪽에서 용봉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지점이었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16세)을 위 택시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ㆍ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등) 타코메타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 제한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