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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8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아이 폰 X 1대( 증 제 7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그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이에 현금 수거 내지 전달 책으로 여러 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① 이 사건 범죄는 단 하루 동안 범하여 진 것으로서 지인의 부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방법이나 기망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전액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2. 3. 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