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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3. 14. 04:03경부터 04:32경까지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열쇠를 떨어뜨리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부축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자,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집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집 밖에서도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6. 등록정보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