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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 택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6. 10. 10.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6월 임금 1,31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피의자신문 조서

1.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E, D의 각 진정서

1. D, E 근무 내역, 각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