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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은 2014. 9. 1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 경찰서에, 사실은 A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은 2014. 8. 10. 00:00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D 주점에서 E을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0:00 경 위 D 주점에서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따라서 E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1.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E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0. 00:00 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D 주점에서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E은 2014. 9. 15. 경 위 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6. 3. 18. 유죄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