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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7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18:4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에 있는 쌍곡교 다리 아래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피고인의 일행 B가 피해자 C(남, 21세), D 등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놈들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성인 주먹 2개 정도 크기)을 한 손에 집어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은 상태로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을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주변에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의 좌측 발에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2, 3족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