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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 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함) 의 총책, 자금관리 책, 전화 유인책, 행 동지 시책, 카드전달( 수거) 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G) 과 피고인 B(H) 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행동 지시 책인 I(J) 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카드전달( 수거)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하여 국내 환 전소를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또는 자금관리 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인출 금의 7%를 대가로 지급 받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들이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화 유인책 성명 불상자는 2018. 5. 4. 12: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45 세 )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의 L 대리다, 연 4-5% 의 이율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기록 삭제를 위해 6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그 돈을 알려주는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연 4-5% 의 이율로 4,2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8. 16:30 경 M 명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N)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행동 지시책 I 지시를 받고, 2018. 5. 8. 13: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