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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6.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미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