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6.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미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