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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5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는 집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평소 소음문제로 인해 잦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임의로 물통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 1개를 찢어지게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