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5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는 집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평소 소음문제로 인해 잦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임의로 물통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 1개를 찢어지게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