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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1. 19. 03:5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 편의점에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C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엉뚱한 행동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던 현금 3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의 G 카페에 “갤럭시 노트 중고 공기계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개월간 사용한 폰인데 갤럭시3로 바꾸면서 싸게 팔게 되었고, 정상 해지되어 아무 이상 없고 가격은 26만 원이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중고 공기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 공기계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창원시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달 25. 12:00경 위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만 원에 갤럭시 노트 1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