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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2162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중구 U 임야 18,248㎡에 관하여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일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2.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