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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07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F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C협동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C협동조합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104,655,635원을 배당받게 되면, 이는 F가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C협동조합에 직접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단축급부로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물상보증인인 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협동조합이 배당받게 되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F에 대한 78,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바, 원고는 F를 대위하여 위 상계권을 행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가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는 2004. 11.경 피고로부터 7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9. 1. 20. 피고에 대한 78,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C협동조합이 104,655,63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피고 및 C협동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9. 제1심에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