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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5672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1.2.1.(889),497]

판시사항

가. 승인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난 후 관할관청이 착공신고를 수리하고 완공을 독려한 경우 그 존치기간이 건축물 완공 후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나. 가설건축물 축조승인을 받아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무허가로 신축하였고 그 존치기간도 지난 것이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그 건축물의 착공이나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그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는 것이고, 원고가 승인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1년)이 지난 후 관할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 건축물 구조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완공을 독려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위 존치기간이 당연히 이 사건 건축물의 완공 후 1년간으로 연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아 축조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조적조로 되어 있어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 건축도 증축이나 개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하는데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건축 도중 관할관청인 피고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라는 단속과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완공하였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다 지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존치기간이 지난 후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 시정명령을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여러 제한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회피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김옥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10.10. 피고로부터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985.10.25.부터 1986.10.24.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축조를 승인받았으나 이 사건 대지상에서 화원을 경영하던 소외 김덕현을 상대로 온실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하느라고 1988.4.1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이것이 수리되자 공사에 착수한 사실, 위 건축공사 도중 철근을 사용하여 시공중임을 알게 된 피고가 1988.5.6. 당초 신고대로 블록구조로 시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이에 따라 1988.5.21.경 이미 시공한 부분을 자진철거한 후 1988.6.5.경 다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1988.6.8.경 마침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가로환경순찰에 나선 부산시 사하구청의 공무원으로부터 빨리 공사를 끝내라는 독려를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가 1988.6.11에는 건축중인 위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것을 안 피고로부터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1988.6.16.에는 건축중이던 이 사건 건축물을 1988.6.23.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1988.7.경 원고가 신고하였거나 피고가 승인한 내용과는 달리 그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조적조로 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계고처분이 있은 후에도 1988.8.21.경까지 사이에 유리부착 등의 마무리 작업과 슬레이트지붕을 슬래브지붕으로 바꾸는 공사를 하는 등 총공사비 1,500여만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한 사실, 피고가 1989.9.25. 이 사건 건축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옷가게를 경영하는 소외 지수자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1989.9.28부터 1991.9.24.까지 네온광고물을 시설하는 것을 허가한 사실, 이 사건 대지 일대가 지금도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지역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그 건축물의 착공이나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그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1985.10.10.에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1986.10.24.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존치기간이 지난 후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 건축물 구조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완공을 독려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위 존치기간이 당연히 이 사건 건축물의 완공후 1년간으로 연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된 1988.8.21.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1년이 훨씬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건축물도 그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조적조로 되어 있어 건축법 제47조 제2항 서 말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 건축도 증축이나 개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어느모로 보나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한편 원고는 건축 도중 피고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라는 단속과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완공하였고, 위 건축물이 단순한 신고로서는 건축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 건축될 수 있는 것인데도 무허가로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처리규정(부산직할시 훈령 제776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당초 존치기간을 3번이나 연장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연장된 존치기간조차 다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존치기간이 지난 후 피고가 원고의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 시정명령을 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여러 제한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회피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 이고, 피고가 소외 지수자에게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철거시정명령이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신뢰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