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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6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9: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D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로 된 주택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63cm, 세로 40cm 가량)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수리 영수증 첨부에 대해,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