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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 3회 째에는 측정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경찰이 그 음주측정을 행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관하여 언행상태 “혀가 약간 꼬임”, 운전자 혈색 “홍조를 띄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9쪽), ②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2. 20:07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리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라고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22, 23쪽), ③ 피고인은 2015. 9. 22. 20:3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었고, 현행범인체포가 되자 비로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를 한 점(증거기록 제6, 2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정당한 거절의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