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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호텔 건물 1층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F는 위 C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마트 옆 휴대폰 아울렛 매장 앞에서 위 휴대폰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는 G에게 피해자 E, 피해자 F를 가리키며 ‘부동산 중개인과 호텔측이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짜고 사기로 계약을 했다. 회장이나 아들이나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D마트 옆 H렌터카 사무실 후문에서 위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하는 I에게 피해자 E, 피해자 F를 가리키며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인데 허가도 나지 않는 장소를 임대하여 사기를 당했다. 회장이나 아들이나 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