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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5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양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원고 사이의 납골당조성사업계약 체결 (1) 파주시 D에 있는 E종교단체 C(이하 ‘C’라 한다)는 2000년경 원고의 제안에 따라 C 사찰 내에 F이라는 사설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2) C는 그 무렵 원고와 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납골당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납골당 신축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C는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위 봉안당의 분양에 따른 이익금 중 70%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사업의 종료 이전에 입금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C와 원고가 공동 관리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골당조성사업계약’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C는 2000. 1. 15. 원고에게 위임장(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C 사찰 내에 시공할 납골당 공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및 전체 분양권 선정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분양완료시까지 위 권한을 위임하며, 위 위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C와 원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C 납골당 합의서 제1조(지분 및 배당 방법)

1. C와 원고의 지분 및 배당의 방법은 C의 지분 30%와 원고의 지분 70%를 기준으로 분양 수수료(약 1,000,000원)를 제외하고 분배하기로 한다.

2. 투자자 G에게 C와 원고 협의 하에 지급된 2,300기의 가격 기준은 지층 분양금의 2,500,000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후 G의 2,300기에 대한 분양수수료 1,000,000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분양 등)은 G의 책임과 권리로 한다.

3. G의 기수 2,300기는 지층과 제실의 차액금 일금 500,000원과 1기당 일금 100,000원을 선공제 후, 1기당 총액 입금 확인 후 봉안증을 발급하기로 한다.

제2조 납골당의 공사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