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심의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법적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들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함에 있어 망인의 자녀들이 작성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 직원은 망인의 자녀들을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제출받지 않으려 하였고, 원고에게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 주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중 1명인 망인의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망인의 자녀들이 민법상 법정 상속인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망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망인의 배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고 망인의 자녀들 중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자녀들만이 민법상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담당 직원이 망인의 자녀들이 작성한 대지사용승낙서가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