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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호원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6km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13. 09:5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