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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4가단70774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0.경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40,000,000원, 임료를 월 3,000,000원, 임차기간을 2014. 3. 21.부터 2014. 9.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임료를 월 3,000,000원으로 하되 임차기간을 2013. 8. 21.부터 2014. 9.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C 또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대기간 연장계약에 합의키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는 등 그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개정 전후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된 것), 2013. 8. 13. 시행. 제2조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① 좌동 ② 좌동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