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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정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2:20 경 포항시 남구 B에 피해자 C( 여, 26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내가 원래 화가 많다.

”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술을 통로 바닥에 뿌려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 야, 이 씨발 년 아 너를 때리겠다.

가게 엎어 줄까, 돈 주면 되잖아,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때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탁자에 있던 과자 접시와 얼음 통을 탁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2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