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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03 2018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7: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충 정로 100에 있는 향교 오거리 교차로를 남원시청 방면에서 구 남원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직 진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9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 봉 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