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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0 2019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5. 30. 확정되고, 200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3.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3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22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나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돌려 양손을 모아 한손으로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그곳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칼로 추정되는 불상의 흉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긋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