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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E” 사업자 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각 내고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판매업을 하되 사실상 위 두 회사를 구분 없이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2012. 5. 23.경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매 월말에 수익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빌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동업을 하게 되었던 바,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거래업체에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 매 월말에 수익을 정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거래업체인 (주)노트앤패드에서 제품 판매대금 10,000,000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I에게 이중 1,82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1. 31.경 거래업체인 J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 34,565,760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통장 거래내역에는 마치 동업을 위해 필요한 상품권을 구입한 것처럼 그 용도를 “상품권”으로 기재하는 등 2012. 6. 8.경부터 201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21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드사용내역

1. 각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자금과 동업자금을 혼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