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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4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저장, 운송, 보관,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보관,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한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 형법 제30조(2013. 2. 23.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보관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봉인을 훼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