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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17: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인덕 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A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1. 성명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댓 글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생각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학을 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