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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2노16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과정에서 피고인의 장애를 지적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피해자도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