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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805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임원(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5. 23.경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ㆍ인계를 하면서 작성한 인수ㆍ인계서(갑 2, 이하 ‘이 사건 인수ㆍ인계서’라고 한다)에서 거래처 미수채권액 중 4,343,980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나. 나아가 피고는 2012. 6. 8.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1)를 작성하였다

(아래의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소외 C이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A A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43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류에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불과 수일 전에 이 사건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약 430만 원 상당의 미수채권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상의 변제 약정금액도 위 미수채권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