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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1870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에게 2,750,000원, 원고 주식회사 안랩에게 1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C’에서 2012. 4. 24.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 지적측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1. 7.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1. 7. 1.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별지 목록 중 ‘컴퓨터프로그램명’란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복제수량’란 기재 각 수량과 같이 복제한 후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 B은 위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한 후 설치ㆍ사용하여 원고들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각 저작권법위반으로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약9840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설치ㆍ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B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