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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단208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인터넷 증권 방송을 통하여 가입회원들에게 종목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1. 12.경부터 2014. 8. 14.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증권방송을 진행한 자이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면 다른 주식투자전문가들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한 후 투자금의 50%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제의를 믿고 2013. 6. 4.부터 2013. 7. 4.까지 총 8회에 걸쳐 7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4. 9. 30.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 C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6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