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2 2013도8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위와 달리 심신장애의 주장이 철회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판단 누락 내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