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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가단218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46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B)는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380,489,9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 B에게 송달되어 2016. 6. 8. 확정되었다.

나. B은 2015. 1. 21.경부터 광주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11. 26. 폐업하였다.

다. B의 누나인 피고는 2015. 10. 28.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B이 원고에 대하여 약 380,489,990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가장양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원고의 위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가장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점의 가장양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