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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2009.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 16:30 경 전 남 구례군 봉 성로 74에 있는 구례 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구례 경찰서 정문 근무자 의경 B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구례 경찰서를 방문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얼굴이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현행범 체포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