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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37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79,731원 및 이중73,135,784원에대하여2017. 6. 13.부터다 갚는 날까지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