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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8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 건물 301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체형 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센터에 상담실, 체형 측정 실 등을 갖추고 G 등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센터 케어 룸에 설치된 마사지 테이블이나 거실에 있는 매트에 눕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의 손과 어깨 등을 자신의 손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나 골격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명목으로 180,869,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내사자 운영 블 로그 확인 보고), 수사보고 (F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네이버 블 로그 내용 출력 보고),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 압수된 전자정보 CD 제작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안마행위를 하였을 뿐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보건 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나 성격이 아니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의료행위 해당 여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