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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7누4811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7누48118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연, 황보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선

담당변호사 강지현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소비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2016, 3월 말 기준, 단위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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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행위

1)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한 행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4. 7.부터 2015, 3. 25.까지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D, E, F 4개 상조회사(이하 4개 인계회사'라 한다)와 회원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하고, 4개 인계회사로부터 그들 소속 전체 회원 중 CMS1) 인출이 가능한 회원(이하 '이관대상 회원'이라 한다) 총 14,671명과 관련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인수하였다.

이관대상 회원현황

(기준 : 2015. 7. 9.,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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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4개 인계회사의 이관대상 회원에게 회원이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7) 당해 안내문에서 회원이관 및 CMS 출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일정 기한까지 동의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안내하였다.8)

이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4. 30.부터 2015. 7. 9.까지 총 2,546명의 이관대상 회원들로부터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88,233,000원을 CMS 방식으로 무단으로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동의 의사 없이 출금한 회원 수 및 출금액

(2014. 4. 1. ~ 2015. 7. 9., 단위: 건,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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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자료 제출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원고는 2010. 9. 17. G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인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1. 당시 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와 F의 이관대상 회원 중 해지, 상조서비스 제공완료 등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회원(2016. 4. 11. 기준) 각각 570명, 2,572명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조회원에서 여행회원으로 전환한 후, 선수금 예치기관인 G은행에 선수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 3,142명의 정보 및 이들이 납부한 선수금 전액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선수금 누락 회원현황

(기준일 : 2016. 4. 11,,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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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6. 4. 11. 당시 위 총 3,142명의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에 대한 법정 예치금을 G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1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5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제2행위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제3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26.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할부거래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과 피고의 기각재결

원고는 피고에게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17. 전원회의 재결 H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본부장 I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3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인서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며, 위 증거에 을 제1, 3, 4, 6, 7호증의 기재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

주석

1)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사용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각 인계회사의 전체 회원 중 만기, 실효, 연체 회원을 제외한 CMS 인출이 가능한 회원 수를 말한다.

3) 2015. 7. 9. 기준 원고가 이관대상 회원 중 CMS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이하 '회비'라 한다)을 인출하고 있는 회원 수를 말한다.

4) 이관대상 회원이 회원이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회비를 인출하지 아니한 회원 수를 말한다.

5) 이관대상 회원이 회비 인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만한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MS 방식으로 회비를 인출한 회원 수를 말한다.

6) 이관대상 회원 중 잔고 부족 또는 기타 오류로 회비 인출이 불가능한 회원 수를 말한다.

7) C의 이관대상 회원에게는 2014. 4. 18., D는 2014. 6. 5., E는 2015. 2. 25., F는 2015. 4. 10. 각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안내문은 등기 등 도달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보내지 아니하였다.

8) E, F에 발송한 안내문에는 안내문 수령 후 회원이관 및 CMS 출금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동의 여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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