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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5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경부터 2016. 4.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 임금 3,460,000원, 3월 임금 3,620,000원, 4월 임금 461,333원, 연말정산환급금 316,880원 합계 7,858,21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G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G의 퇴직금 잔액 1,304,0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급상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