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2조는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어 이에 직접 영향을 준 재판으로서 중간재판이나 종국판결에 선행된 소송절차상의 결정 또는 명령을 의미하는바, 원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하급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2조에서 정한 재심대상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하급심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을 한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는바,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재다8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