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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621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피고 C’ 부분을 ‘피고 B’으로, 제6면 제9~17행의 자)항 부분을 ‘자)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들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84, 969(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033, 서울고등법원 2019노262, 2019노1533(병합), 대법원 2019도16453].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위 C이 피고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의 원고를 기망하여 155,000,000원을 계약금 및 전세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로, 제6면 제18, 19행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 11, 17,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