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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76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와 약 5년 간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8. 27. 23:5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시비를 붙다가 화를 내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1cm )를 가지고 나와 3번 방 유리창( 가로 60cm, 세로 80cm) 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유리창을 수리 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를 흘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경사 I, 순경 J에 의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 당하고, 가위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 받았으나, 가위를 버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발길질을 하며 체포에 불응하다가 팔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순경 H의 가슴을 치고, 경사 I이 피고인에게서 가위를 빼앗기 위하여 가위의 날 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위를 잡아 흔들고, I의 팔을 팔꿈치로 쳐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의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236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수 명의 경찰관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