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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정5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1:3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내역

1. 무보험 운행 조회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