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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지역 선후배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스페셜( 언더, 오버 )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1. 1. 경부터 2018. 2. 2.까지 원주시 소재 P 주택 401호에서 ‘Q' 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도 메인 주소: R, S 등 )를 개설한 뒤 사무실을 옮겨가며 회원 모집, 직원 관리 등을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으로, 피고인 B은 2013. 3.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경기결과 입력, 환전, 회원 상담 등 위 도박사이트 관리를 하며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수익금의 33.3%를 가져가는 지분 사장으로, 피고인 D는 2017. 5. 1.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월 200~300 만 원의 급여를 받고 경기결과 입력, 환전, 회원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10. 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1. 경부터 2018. 1. 경까지 월 200~300 만 원의 급여를 받고 각각 경기결과 입력, 환전, 회원관리 등 위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