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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4 2018고단5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소재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경 학교법인 D(현재 학교법인 E)에게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인 경남 창녕군 F 토지를 매도하고, 2009. 9. 23.경 학교법인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4,35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6번)

1. 사회복지법인 C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 전달(증거목록 순번 27번)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