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향해 과도를 5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신고사건 현장출동보고, 범행도구(칼)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중요장면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