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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고단4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46] 피고인은 무인 타워 크레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5년 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1차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하려고 하니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내지 5부 이자를 주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곧 은행에서 실사가 나와 감정평가를 받을 예정인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빌린 돈을 수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겠다는 부동산인 화성시 D, E, F 토지 및 건물의 감정 가액은 14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미 2017. 7. 24. 채권자 G 은행, 채권 최고액 12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 2018. 2. 14. 경 채권자 G 은행,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 2019. 8. 23. 경 채권자 H,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어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 수입은 약 2,000만 원 가량이었으나 매달 보유 타워 크레인 7대에 대하여 1,367만 원의 할부대금을, 타인 소유 타워 크레인 21대에 대하여 임대료 3,15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고, 당시 은행, 신용보증 금고, 개인 채무 등으로 합계 16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5,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은 9 등급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